배포1 네이버는 취재 기관인가? 지난 1월 17일 언론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네이버를 대상으로 낸 명예훼손 2심 판결에서 네이버가 패소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편집, 배포가 언론사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네이버의 경우는 배포는 어떤 언론 매체보다 월등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기사를 취사 선택하고 제목을 변경하기도 해서 편집도 하고 있고 언론사가 지면, 전파를 통한 기사와 네이버에 보낸 기사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유사 취재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포털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들의 뉴스 편집에 따라 메인에 뜨느냐 안뜨느냐에 따라 우리 같은 기업체의 홍보팀도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 2008. 1. 22. 이전 1 다음